집집마다 명함 돌린 전남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운동원 고발
집집마다 명함 돌린 전남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운동원 고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05.1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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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여 세대 연속 방문하면서 예비후보자 명함 100여장 배부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집집마다 명함을 돌린 선거운동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집집마다 방문해 A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의 명함을 돌리며 지지·호소한 선거운동원 B씨를 17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사 결과 B씨는 장성군 15개 마을 80여 세대를 연속적으로 방문해 “A씨가 전남도교육감에 출마한 후보다고 소개하고 잘 부탁한다”라고 지지·호소하면서 A씨의 선거운동용 명함 100여장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지역에서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사례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당선을 목적으로 한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전남선관위 광역조사팀을 집중 투입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