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전남도의원,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조례안 발의
신민호 전남도의원,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조례안 발의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10.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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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민호 전남도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19세 미만인 학생에게 교육비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민호 의원(순천6)은 16일 전남도내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19세 미만인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전라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이 심화되고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 출산율 저하를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주저하는 주요 원인으로 양육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이 손꼽히고 있는 만큼, 교육비 지원 대상에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양육에 따른 교육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분담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