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입장문 '발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입장문 '발표'
  • 장용열 기자
  • ulljangssi@hanmail.net
  • 승인 2024.03.24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은 해당 의혹의 진위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국민 앞에 해명"
더불어민주당 로고 (사진=민주당)

[전남=데일리모닝] 장용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3일 "검찰독재정권의 수사권 이용한 ‘조직적 불법사찰’ 의혹 진상,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개인 사생활 정보와 민감 정보 등이 담긴 전자 정보를 조직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해 온 것으로 보도됐다”며 "검찰이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검사 지휘’라는 공문으로 범죄 관련성을 불문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취득한 전자정보 전부를 대검찰청 서버에 올리도록 하는 지휘항목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불법사찰 행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2021년 1월에 내부지침까지 만들면서 지금까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검찰독재정권 들어서 무차별 압수수색이 일상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직적 불법사찰’이 혹여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고 언론을 통제하여 검찰독재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지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검찰은 해당 의혹의 진위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사실이라면 어떤 목적으로 또 언제부터, 누구의 지시로 이런 ‘불법사찰’을 이어왔는지 국민 앞에 해명해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검찰독재정권의 수사권 이용한 ‘조직적 불법사찰’ 의혹 진상, 철저히 밝혀야합니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개인 사생활 정보와 민감 정보 등이 담긴 전자 정보를 조직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해 온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검사 지휘’라는 공문으로 범죄 관련성을 불문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취득한 전자정보 전부를 대검찰청 서버에 올리도록 하는 지휘항목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불법사찰 행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2021년 1월에 내부지침까지 만들면서 지금까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수사권 남용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를 수호해야할 검찰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헌법 제17조)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검찰독재정권 들어서 무차별 압수수색이 일상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직적 불법사찰’이 혹여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고 언론을 통제하여 검찰독재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지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검찰은 해당 의혹의 진위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사실이라면 어떤 목적으로 또 언제부터, 누구의 지시로 이런 ‘불법사찰’을 이어왔는지 국민 앞에 해명하십시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의 ‘조직적 불법사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4년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