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도덕성 요구하는 전남의 한 교육장 마지막 양심 저버렸다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청탁금지법(일명:김영란법)을 위반한 모 교육지원청 A 교육장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으로 종결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청렴한 교육행정을 펼치겠다고 선서까지 하고도 범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보란 듯이 각종 행사에 얼굴을 내밀며 뻔뻔한 행보를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11일 “최근 ‘김영란 법’을 위반한 모 교육지원청 A 교육장에 대해 경징계 요청하고, 징계부과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 출입기자<데일리모닝> 는 지난 5월 14일 전남도교육청 감사관실에 “A 교육장이 기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했다”고 신고 했다.
신고를 받은 도교육청은 5월 말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항의하자 그제야 감사에 착수했다.
A 교육장은 지난 4월 30일과 5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에게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전달했다.
<데일리모닝>은 지난 4월 29일 ‘전남 일부교육장, 사적인 출장도 출장비 ‘수령’이란 제목으로 전남도교육청은 불요불급 출장비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를 본 A 교육장은 30일 오후 2시 40분경 기자에게 “잘못했다”며 봐달라며 현금이 들어 있는 봉투를 기자에게 건네주었다.
해당 기자는 “부적절한 돈을 받을 수 없다”며 “이럴 돈 있으면 직원들에게 따뜻한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라”고 말하며 거절했다.
교육청 업무추진 과정에서 기관장인 A 교육장은 자신이 최종 결재한 사항을 학교 측 항의가 들어오자 직원 탓으로 돌려 지난 4월 중순경 직원들에게 교육장 직권으로 행정 처분을 했다.
직원들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는데도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억울해 했고, 이 같은 내용을 접한 기자는 지난 5월 2일 이를 취재했다.
A 교육장은 다음날 오전 9시경 취재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자가 교육행정에 간섭하며 갑질한다”고 폭언을 퍼부었다.
A 교육장은 이틀이 지난 어린이날 오후 1시 35분경 기자에게사과 한 박스를 들고 찾아와 “미안하게 됐다”고 사과하기에 해당 기자는 그곳 특산물이라 대수롭지 않게 사과 박스를 받았다.
하지만 3시간 후에 사과박스를 열어보자 5만원권 20장이 들어 있는 봉투가 함께 들어 있다.
이에 기자는 A 교육장에게 “교육장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런 사과는 먹지 않겠다”며 “오늘 중으로 가지고 가라”고 휴대폰 문자를 보냈다.
A 교육장은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가며 담에 찾아보겠다고 말했고, 이에 기자는 "교육당국이나 사법기간에 신고 하겠다" 하자, A 교육장은 광주에서 130㎞ 빗길을 달려와 오후 7시 30분경에 사과와 돈 봉투를 가지고 돌아갔다.
해당 기자는 A 교육장의 마지막 양심을 보려고 금액을 밝히지 않고 도교육청에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처분을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은 액수를 축소해 감사를 마무리 했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교육자이자 지역교육청의 최고 수장인 교육장이 해서는 안 될 짓거리를 한 번도 아닌 두 차례나 위반하고도 참회는 커녕 반성이나 뉘우침 없이 마지막 양심을 저버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