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호남주자론을 앞세워 “조기 대선 출마 결심을 굳혔다”고 밝혀 당내 경선을 공식화했다.
김 지사는 4일 “어제 국회에서 광주·전남지역 언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선 출마에 관한 질문을 받고, “조기 대선 출마 결심을 굳혔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김대중 대통령 이후 호남 인물론이 부각되지 못한 상황에서 유력한 호남 주자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다수 있던 차에 탄핵정국을 바라보면서 대선 참여를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1987년 헌법체제를 이제는 새롭게 재창조해야 하고 이를 통해 국가 대개혁, 정치 리모델링, 사회 대개조가 필요한 시점”이라 했다.
김 지사는 “대선 경선에 참여하더라도 민생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서 도정에 흔들림이 없도록 도지사로서 책무를 다할 것”을 강조했다.
이는 대선과 경선 일정이 확정될 경우 도지사 직(職)을 유지한 채 경선전에 뛰어들 것라고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2017년 대선 당시 연차를 써 가며 경선을 치른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례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를 계기로 제기된 조기 대선은 헌법재판소가 2월 말 또는 3월 중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 궐위(파면 포함) 시 60일 안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르면 4월 말, 늦어도 5월 중 '벚꽃 대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 90일 전에 사퇴해야 하고, 파면 등에 따른 보궐선거, 즉 임기만료 전 대선인 경우 3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이는 본선거에 대한 규정으로,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는 별도의 '현직 사퇴' 규정은 없다.
현직 단체장의 경우 직을 유지한 채 연차를 써가며 경선을 치른 뒤 낙마하면 직무에 복귀하면 그만인 셈이다.
반면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될 경우는 공직선거법 제53조 2항에 따라 선거일 30일 전까지 반드시 사퇴해야 하고, 그럴 경우 도정(道政)은 행정부지사 대행체제로 운영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