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 전남지역 6200여곳 '첨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 전남지역 6200여곳 '첨부'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5.05.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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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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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가 15일 전남지역 6200여곳에 첨부된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내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남 6,200여 곳에 붙인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아울러, 전남선관위는 20일까지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을 통해 정당의 10대 정책 및 후보자의 10대 공약도 확인할 수 있다.

전남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공직선거법」제240조 관련) ▲선거사무원 폭행·협박 및 집회·연설 등을 방해하는 행위(「공직선거법」제237조 관련)에 대해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