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지병문 전남대 전 총장·17대 국회의원 =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시즌2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찌하여 이런 괴물 정부가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에 또다시 탄생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나마 스스로 명을 단축한 것이 다행이랄까.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어려워지자 하천법 시행령과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2조 원을 쏟아부었다.
선박 연령에 대한 규제 또한 해운업 법이 아니라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개정해 최대 30년으로 늘렸다. 그 결과 우리는 녹조라떼와 세월호 참사를 겪었다.
윤석열의 하수인 한동훈도 시행령을 고쳐 검찰의 수사 법위를 6대 법죄로 제한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무력화했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고 본받을 게 없어서 이명박인가?
1945년 미군정은 경찰에 수사권을 주고 검찰에게 기소권을 주는 권한 분담을 추진했으나, 정부 수립 후인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되면서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게 되었다.
당시에도 수사권과 기소권의 이원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제 강점기 때 겪었던 만행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던 때라 경찰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고 오히려 검찰이 경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 이례적으로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주게 되었던 것이다.
그 후 독재 정권이 권력 유지에 검찰을 이용하면서 더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그것이 70년 동안 지속된 것이다.
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검찰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언급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곤 한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검찰에게 부여하고 있는 국가도 있고 일원화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사권, 영장 청구권, 기소권, 형 집행권을 갖고, 수사 대상을 정하고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강제 수사를 한 후 재판에 넘기기까지 모든 권한을 검사가 독점하는 국가는 지구촌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독재자를 바꿔가며 충성하는 검찰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기소권을 공소청으로 이관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윤석열은 비서실을 시작으로 금융감독원장, 국정원 기조실장, 방통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등 주요 공직을 전문성이나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검사 출신 인사로 채웠다.
검찰은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하명 수사에 몰방했다. 윤석열은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명태균 특검 등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수사를 가로막았다.
그런데, 세상사 요지경이고 자업자득이다. 김대중 정부 이래 민주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검찰 개혁이 검찰과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실패를 거듭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윤석열의 검찰 독재 때문에 그 성공의 가능성이 한껏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의 검찰 독재가 오히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각인시켰고 이제 검찰 개혁의 끝을 향해 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