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3선 도전 밝힌 김영록 전남지사 검찰 ‘피소’
내년 지방선거 3선 도전 밝힌 김영록 전남지사 검찰 ‘피소’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5.06.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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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국고손실죄·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
검찰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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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모닝] 홍가의 기자 = 내년 지방선거에 3선 도전을 공식화한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지방검찰청에 피소됐다.

26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A 모 씨는 최근에 김 지사와 전남도 예산집행·광고비 집행 책임자 공무원 등 부패 대상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국고손실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처벌해달라”고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사건은 광주지방검찰청 김재우 검사(공공수사부 616호)에 배당됐다.

고발인 A씨는 “김 지사 등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상반기 6개월간 23억 7000만 원 상당의 광고예산을 특정 언론사에 집중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를 의식한 홍보비 몰아주기, 광고효과가 낮은 지방일간지에 고액 집행, 예년 대비 비정상적으로 높은 집행 규모 등 예산의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언론사 광고비를 선거 시점에 맞춰 과도하게 특정 언론사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지출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고발장에는 전남도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1일)를 앞둔 그해 상반기 동안 도정 홍보 명목으로 광고비만 23억 7000만 원 지출했다고 됐다.

종이신문 열독률이 10% 미만으로 떨어지고 광고효과가 낮은 현실을 무시한 과잉 집행이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전남도는 특정 7개 지방일간지에 최대 7200만 원~최소 2800만 원 집행하고, 지역군 주간지와 소규모 인터넷 언론에는 100~200만 원 수준만 배정한 것을 드러났다.

고발인은 “중앙언론에도 선거 직전 시점에 집중적인 광고비를 집행한 반면, 지역 인터넷 매체나 비판적인 성향의 매체에는 형식적인 수준의 예산만 배정해 편파적인 언론지원 행위, 언론 길들이기, 재선 목적에 악용되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도지사의 예산 집행 권한을 선거와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한 방향으로 남용한 것이며, 전남도에 불필요한 예산 손실을 초래하고, 특정 언론사에는 부정한 이익을 제공하해 공무원으로서의 충실의무와 예산 집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