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성범죄경력 조회 안 해도 아무런 조치 안해 ‘빈축’
전남교육청, 성범죄경력 조회 안 해도 아무런 조치 안해 ‘빈축’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5.07.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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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자체적 규정 수립 후 성범죄경력 조회 대상 여부 판단해라"
창의융합교육원 분원 자연탐구원, 최근 3년 동안 23차례나 범죄경력 조회 없이 강사 채용
전남도교육청 전경<사진=전남교육청 제공>
전남도교육청 전경<사진=전남교육청 제공>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직속기관에서 강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성범죄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하지 않았는데도 신분상 아무런 조치를 안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14일 “창의융합교육원에 대한 종합감사한 결과 업무인계·인수 소홀, 개인정보 전자문서 보안 설정 소홀 등으로 16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자연탐구원에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23차례에 걸쳐 강사를 채용하면서 성범죄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하지 않았는데도 신분상 아무런 조치를 안하고 자체적 규정을 수립 후 성범죄경력 조회 대상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란다고 권고 수준에 그쳤다.

창의융합교육원 분원인 자연탐구원은 유·초·중등 학생들이 귀중한 생태환경 학습자료를 직접 체험하는 공간으로 학생들이 수시로 왕래하는 생태체험학습장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게 되어있다.

게다가 성인만 대상으로 운영하는 강좌는 ▲ 아동·청소년의 접촉여부 ▲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관 관계자의 감독 여부 등에 따라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도 자연탐구원은 프로그램 운영 강사를 채용하면서 성범죄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를 하지 않다.

창의융합교육원 관계자는 “성인만 대상으로 운영한 프로그램 강사를 채용했다“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보호대상 아동·청소년과의 접촉 가능성이 없어 조회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