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생계급여금액 '인상'
취약계층 생계급여금액 '인상'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6.02.0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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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기초생활보장 확대해 저소득층 복지 지원 강화
4인 가구 기준 207만 8316원…1인 가구 기준 82만 556원

 

취약계층 생계급여금액 4인 가구 기준 207만 8316원 지원
취약계층 생계급여금액 4인 가구 기준 207만 8316원 지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올해 전남지역 취약계층 생계급여금액이 4인 가구 기준 207만 8316원으로 확대된다. 지난해에는 195만 1287원 지원됐다.

 

1인 가구 기준은 76만 5444원에서 82만 556원으로 인상된다.

가구별로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와 자동차 일반재산기준도 완화해 보다 많은 도민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5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을 완화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지난해보다 6.51% 인상됐다.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이다.

주소득자의 질병, 주택화재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사업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대상자가 확대된다.

생계지원금액도 1인 가구 기준 73만 500원에서 78만 3000원, 4인 가구 기준 187만 2700원에서 199만 4600원으로 인상해 지원된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2026년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8700여 가구가 기초생활 보장을 받게 됐다”며 “생활이 어려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도개선 활성화로 더 촘촘하고 안전한 복지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