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모 지역 시장 선거 후보 배우자 A씨 등 5명을 선거법(기부행위)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사 결과 A씨와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B씨 등 5명은 서로 공모해 지난달 중순 선거구민 10명을 식당에 모이게 한 뒤 선거운동 명함을 배부하며 “후보자를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참석자들에게 2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해당 모임이 선거와 관련된 자리라는 사실을 알고도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향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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