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교육 공무원 25명, 성비위 등으로 ‘퇴출’
전남 교육 공무원 25명, 성비위 등으로 ‘퇴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5.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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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3명, 해임 16명, 당연퇴직 6명
3년 6개월간 교육공무원 257명 징계처분
전남도교육청 전경<사진=전남교육청 제공>
전남도교육청 전경<사진=전남교육청 제공>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최근 3년 6개월 동안 전남지역 교육공무원 25명이 성비위 등으로 교육계에서 퇴출당했다.

1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부터 6월 말까지 전남지역 교육공무원 257명이 부적정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게다가 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을 판결을 받아 징계에 회부되지 않고 당연퇴직한 공직자도 6명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81명, 2023년 78명, 지난해 68명, 올 6월까지 36명 등 263명이 징계를 받거나 당연퇴직했다.

징계 건수는 해마다 약간 줄어들고 있지만, 성범죄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6건에서 지난해 10건으로 크게 늘었다.

징계 사유별로는 음주운전이 57명으로 가장 많고, 교통사고 관련 30명, 아동학대 26명, 성비위 25명, 복무규정위반 23명 등 순이다.

사유별로에는 명예훼손·모욕, 재물손괴, 횡령배임, 금품수수, 성적조작, 보험사기, 주택법위반, 갑질 등 다양하다.

징계 수위별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3명, 해임 16명, 강등 2명, 정직 46명이다.

파면과 해임, 당연퇴직 25명은 대부분 성비위 범죄를 저질러 교육계를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징계는 감봉 50명, 견책 65명, 불문경고 75명 등 190명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성비위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4대 폭력(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하는 등 징계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관련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